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턴 (문단 편집) ==== [[공무원|공직]] ==== '[[시보]]' 등의 이름으로 뽑아놓고 100% 가까운 비율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9급, 7급, 5급 공무원으로 채용 된 경우 각각 '서기보시보', '주사보시보', '사무관시보'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경찰공무원]] 중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시보'와 [[소방관]] 중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사시보'는 인턴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마저도 경찰은 순경시보 계급을 폐지하고 곧바로 [[순경]]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소방은 아직까지도 소방사시보 계급을 유지 중이다. 이 쪽은 시보기간 동안 징계먹을 정도의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임용된다고 보면 되고, 부당하게 잘렸을 경우 국가에 [[소송]]을 걸어서 복직할 수도 있다. [[공무원]]은 [[국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 [[국가 막장 테크]]를 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잘릴 일이 없다. --부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