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큐베이터 (문단 편집) == 보육기 == || [[파일:attachment/인큐베이터/infantincubator.jpg|width=100%]] || 정확한 명칭은 Infant incubator. 미처 [[성장]]을 마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온 [[미숙아]]나, 출생 시 [[면역체계]] 등에 문제가 있는 [[신생아]]들이 충분히 성장하거나 병원균에 대항할 면역체계를 키울 때까지 인공적으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기계]]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능은, 미숙아들은 자력으로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헤드 후드나 비강 캐뉼라, 또는 미숙아에서 폐포 계면활성제의 분비 부족으로 인해 나오는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지속기도양압, 자력 호흡이 불가능한 미숙아를 위한 기계 호흡 등의 다양한 방식의 호흡 보조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진을 위해 체온, 호흡, 심전도, 산소 포화도와 뇌파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외부 환경과 감염으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격리 장비와 정맥 카테터나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 약물 투여, 습도와 체액의 전해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단, 인큐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모든 미숙아에 대한 만병통치는 될 수 없고, 조산 자체가 다양한 합병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처치를 할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설치된다. 그리고 인큐베이터를 거친 31주 미만의 미숙아나 출생 시의 체중이 1,250g 미만인 신생아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500g 미만] 반드시 생후 4주에 망막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로도 매주 망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5~8%에서 미성숙한 망막이 고농도의 산소에 노출되면서 망막 혈관의 성장이 촉진돼서 실명에 이르는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병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이것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레이저 광응고술을 통해 증식하는 혈관을 모조리 제거한다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진행되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나마 발병률을 줄이는 방법은 미숙아에게 투여하는 산소 농도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산소 농도를 줄일 경우에는 미숙아의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꼭 미숙아들만 인큐베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은 아니며, 상술했듯 출생 시 다양한 이유로 잠시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다. 태어난 날과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날의 차이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든 살라는 의미에서 태어나자마자 출생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출생등록을 나중에 하는경우도 많다. 게다가 원래 출생예정일은 더 늦으니 출생등록을 출생예정에 맞춰서 하기도 한다. 오히려 이게 아기때 발육에는 더 맞다..] 길게는 2개월 가량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학 용어로 신생아를 키우듯이 신생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업체의 이름을 뜻하기도 한다. 매체에서는 상기한 단어 그대로 무언가를 키우는 보육기 역할을 하는 객체가 이것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서브컬쳐 계에서 유명한 것은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의 [[큐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