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지 (문단 편집) ==== [[형사소송법]] ==== [[수사기관]]이 그 직권으로 범죄의 사실을 체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자신의 인지로 알게 되었거나, 범죄 사실을 인지한 다른 사람의 신고([[자수(법률)|자수]], [[고소(법률)|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강학상으로는 "[[순찰]]을 돌던 [[경찰|경찰관]]이 [[주폭|술자리 패싸움]]을 직접 목격하여 [[현행범]] 체포한 경우" 등등, 정말로 수사기관의 독자적 인지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일컫지만, 실무상으로는 '''[[사인]]이 공무소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도 인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을 알리는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가를 가지고 따진다. "서류 일체를 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자수(법률)|자수]], [[고소(법률)|고소]], [[고발]]이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현행범]] 피해에 대한 [[112]] 신고 등등 "상황을 알리는 것은 사인이 했지만 사건 접수 및 서류 작성은 수사기관에서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인지로 처리된다. 또, 시작은 [[고소(법률)|고소]] 사건으로 수사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직권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여죄를 추궁한다" 라고 한다. 언론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게 된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것도 인지수사로 분류된다. 인지라는 말은 '''법률용어로서도''' 동음이의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인지는 [[인지수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 내에 [[신고]]에 의한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지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금융범죄라고 하더라도, 관련자의 신고에 의해서 수사되는 경우라면 경제팀에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수사되는 경우라면 지능팀에서 맡게 되는 식이라고 한다. 참고로 인지사건은 고소·고발인이 없기 때문에 형사사법포털에서 피해자로 조회해야하는데, 조회가 가능한 피해자의 기준이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때리면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오직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이의제기해야된다. [[로보캅(2014)|로보캅]] 영화에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