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지 (문단 편집) ==== [[민법]]([[친족법]]) ====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부모인데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 청구의 소송을 내어 [[친자확인]] 검사를 받게 된다.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어서 여러 유전형질을 비교하여 (ABO식은 물론 MN식등,,)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으나 현재는 유전자를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인지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제때 되고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순순히 협조해 주면[* 만약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따로 한다.], 쉽게 끝난다. [[사생아]]가 재산을 물려받거나, 양육비를 달라고 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일이 많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된다. 상세는 [[인지(친족법)]]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