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육 (문단 편집) === 한국 === 조선 이전 기록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봉상왕]] 9년에 대한 기사에 의하면, 2월부터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고 하며, 이와 더불어 같은 사서의 백제본기 동성왕 21년에 대한 기사에도 여름에 크게 가물어 백성들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었고 도둑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나아가 삼국사기 열전 중 해론 부분에는 "양식과 물이 다하자 시신을 먹고 오줌을 마시기까지 하며 힘껏 싸워 게을리 하지 않았다."[* 以至粮盡水竭 而猶食屍飮尿 力戰不怠] 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 이렇듯 사서에는 식인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 나아가 정사가 아닌 [[야사(역사)|야사]]에도 고구려 백성들은 수나라가 쳐들어 온 이후 황폐화된 농토 때문에 백성들이 전사자들 시체를 파먹으며 겨우 연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더하여 [[고구려]], [[백제]] 때 기록에도 수없이 나타나는데, 온조왕(33년), 기루왕 32년, 봉상왕 9년, 비류왕 28년, 소수림왕 8년, 고국양왕 6년 등등의 기록에 의하면, 기근에 의한 대대적인 식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http://qindex.info/drctry.php?id=seadragon&ctgry=4881|자료]] [[조선왕조실록]]에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듬해에 발생한 대기근으로 인하여 황해도에서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다만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다. 식인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에 놀란 세종이 진상을 알아보게 했는데, 결국 이를 거짓 보고로 결론짓고 관련자들을 처벌한 기록이 있기 때문. 일단 조정에서는 관련자들이 중간 과정에서 말을 잘못 이해하여 식인 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와전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후에도 전란이나 기근 시에 굶주리다 못한 사람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바람에 길거리에 널부러져 있던 시체의 살이 남아나지 않았다든지,[* 조선조 중기 이산해의 '노방원' 기록] 어린아이를 잡아 먹었다는 기록이 실존한다. 한국사 최악의 천재지변으로 손꼽히는 조선 현종 재위기간(1670-1671)에 걸친 대기근인 [[경신 대기근]] 때에도 산속 깊은 곳에 은둔한 여인이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상소가 올라왔으나 엄청난 대기근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자 간단히 약식으로만 처벌하는데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식인행위에 대한 재판 기록은 숙종 30권, 22년[* 1696 병자 / [[강희제|청 강희]](康熙) 35년] 2월 5일(신묘) 1번째기사, 영조 58권, 19년[* 1743 계해 / 청 건륭(乾隆) 8년] 11월 23일(임인) 5번째 기사의 경우 인육을 먹은 내용이 실존하며, 앞 기사는 실성한 사람이 행한 식인이었으므로 무죄로 판결 내려졌고, 두 번째는 기근때 일어난 식인 행위이였므로 최소한 3심을 통하여 정확히 재판할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조선시대]]에는 반역 죄인의 삼족을 멸하고 주모자를 [[능지처참]], 육시한 후 머리는 성문이나 저잣거리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다 걸고,[* 이를 효시 또는 효수라 한다.] 사지와 내장을 소금에 절여 항아리에 담아 각 지방으로 보냈다. 살을 소금에 절이니 결과적으로 젓갈과 같은 형태가 되었겠지만, 물론 식용으로 하라는 목적에서 보낸 물건이 아니고 "반란을 꾀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위협 수단으로 행해진 일이였다. 대역 죄인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므로, 따라서 이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는, [[연산군]]이 모친을 참소한 성종의 후궁 둘의 시신을 찢어 젓갈로 담근 후, 산과 들에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ja_11003020_005|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 3월 20일 5번째 기사]] 사실 이런 처벌을 그리 간단하게 당하는 것도 아닌 것이, 전근대에 소금은 비싼데 사람 한 명을 젓갈로 만들어 절여버리려면 소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니 제법 돈이 많이 드는 처벌방식이었다. 간담이 창질([[매독]])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잘못 알려져서 사람을 죽이고 간과 쓸개를 빼가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단발적인 몇몇 사건 정도가 아니라 실록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기록될 정도였다. 유아 [[유괴]]는 물론이요, 장성한 성인들도 수 없이 처참히 당하는 바람에 민심이 흉흉했다고 한다. 당시는 이와 같은 [[미신]]이 횡행했던 모양으로 경국대전에는 인육을 사고 판 자에 대한 [[형법]]도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약재로써의 식인은 [[어린아이 간 빼먹기]] 문서로.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에는 부인포의(婦人胞衣)라는 내용으로 태아의 태반을 이용하여 기력이 부족할 때 몹시 야윈 것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아들이 병든 아버지를 위해 손가락을 잘라 그 살과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먹인 일이라든지, 처가 남편의 문둥병을 고치려고 손가락 잘라 말려 이를 가루 내서 먹였는데 문둥병이 나았다든지,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기 넓적다리살을 도려내어 먹였다던지 하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백범[[김구]]의 아버지 김순영이 병이 위중했던 김구의 할머니를 위해 왼쪽 무명지[* 넷째 손가락, 약지]를 베어 피를 마시게 해서 사흘을 더 살게 하여 [[효자]]라고 불렸던 일화와 김구 본인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의 넓적다리살을 베어 피와 고기를 약이라고 하여 아버지에게 먹게 한 일화가 [[백범일지]]에 실려 있다. 잘 쓰이지는 않지만 부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베고 넓적다리 살을 떼어내는 효행을 가리키는 단지할고(斷指割股)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물론 21세기 현대에서라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이 축적된 인육을 환자에게 섭취하게 하는 것은 [[독극물]]을 들이붓는 꼴, 다시 말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강제 동원한 조선인들에게 조선인들의 시체를 가공하여 만든 고기를 고래 고기로 속여 먹게 하였다는 증언이 정부조사를 통해 확보되었다. [[밀리환초 학살사건]] 문서로. 나아가 [[탈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동안 기아 끝에 생존을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데,[* 누가 사람을 잡아먹었다거나 사람을 죽여 고기를 먹고 남는 것은 장거리(시장)에 팔다가 적발되어 사형되었다는 식이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그 당시 북한 인민이 얼마가 고달팠는지를 잘 증빙하는 증언이기도 하다. 1990년대에는 범죄 조직 [[지존파]] 사건에서는 김현양이, [[영웅파]] 사건에서는 일부 범인들이 수사 중 피해자의 인육을 먹었다는 것이 자백을 통해 밝혀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