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신보호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s-1|체포]]·[[구속(형사절차)|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17조(대법원규칙)'''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人]][[身]][[保]][[護]][[法]] / Habeas Corpus Act}}} 인신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기술적인 사항은 [[http://www.law.go.kr/법령/인신보호규칙|인신보호규칙]](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인신보호절차란 쉽게 말해서, 위법하게 갇혀 있는 사람 중 형사절차에 의하여 풀려날 수 없는 사람을 풀어 주기 위한 절차이다. 법적 성질이 상당히 독특한 절차이다. * 인신의 자유라는 기본권, 즉, 공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 하지만, 절차 자체는 민사절차에 가깝다(인신보호규칙 제18조). * 그렇다고는 하지만, 형사절차처럼 변호인, 특히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고, 법원실무상으로도 형사 재판부와 형사과 쪽에서 취급한다. 행정처분에 따라 수용등이 되어 있는 사람도 당연히 적용대상이지만, 한 가지 중대한 예외가 있다. 보호외국인(쉽게 말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갇혀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예외규정을 합헌이라고 보았다.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5. 자 2014인마5 결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