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혁신처 (문단 편집) === 법률상 위원회 ===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은 전부, 5~7급은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직 공무원|환경직]] 등 특수직렬들만 해당.]는 재산 등록 기준일자에 현금을 1천만 원 이상 보유한 적이 있었다면 반드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걸리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배우자나 자식이 각자의 명의로 재산이나 부채를 얼마나 보유 중인지를 손쉽게 볼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곳이기도 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부터 해당된다.]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 몰래 거액의 [[비자금]]이나 빚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적이다. 이 때문에 자기 가족들 중에 재산등록의무자가 있으면 뒤가 구린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몰래 비상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