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혁신처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인사혁신처 전경12.jpg |width=100%]]}}}|| || '''인사혁신처 전경'''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공무원 연금|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2014년]] [[11월 19일]]자로 신설되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중앙인사위원회와 역할이 비슷하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 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었지만 인사혁신처장은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차관]]급이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반면 인사혁신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의 보조 기관이다.] 약칭은 [[http://law.go.kr/행정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 '인사처' '''. ||<-4> {{{#fff '''인사혁신처 MI 변천사'''}}} || ||<-2> [[파일:중앙인사위원회 로고.svg|width=100%]] ||<-1> [[파일:인사혁신처 MI(2014-2016).svg|width=100%]] ||<-1> [[파일:인사혁신처 MI.svg|width=100%]] || ||<-2> '''1999-2008''' || ''''14-'16''' || '''현재''' || [[2014년]] [[5월 19일]]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행정혁신처'라는 이름으로 처음 구상되었고, 세월호 사건 당시 제기된 인사, 조직 행정 전반의 혁신을 다룰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4년]] [[11월 19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現 [[행정안전부]])의 인사 기능이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이관하여 구성되며, 과거에 총무처-국무원 사무국-국무원 사무처-내각사무처-총무처-행정자치부 인사국-중앙인사위원회-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이어지던 인사 기능을 넘겨받았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현재 처장은 [[김승호(공무원)|김승호]].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만을 담당한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지만 그 총괄은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시험|공무원]]과 [[공공기관/채용|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입사 전형 방향 같은 인사 전반이 결정된다. 즉, [[학생]]들이라면 익히 들어봤을 공무원 시험의 고교 과목 도입과 [[지역인재]] 제도, 그리고 공공기관 입사 시험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이 있다. 채용 이후에도 인사 관리, 복무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주도하고 있으며, 퇴직 후 연금 제도까지 관할하고 있다. 처음엔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6동)에서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세종포스트에 있었지만 2023년 6월 23일 정부세종2청사 17동으로 이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