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대상 확대 ===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6.12.30.)에서 합동참모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을 열도록 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