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국무위원 등에 대한 대상 확대 ===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무위원]]([[장관]])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이 국회법 개정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주도해 개정한 법 때문에 [[박근혜정부|나중에 본인이 집권했을 때]] [[박적박|장관 인선에서 애를 꽤 먹었다]]. 참고로 장관 인사청문회 1번 타자는 바로 '''[[유시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