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대상 확대 ===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3.2.4.)에서 기존의 인사청문 대상 외에 공직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국회법 제46의3) *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국회법 65의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