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도입 ===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서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국회법 제65의2)을 마련하였다. 다만, 절차법으로서의 [[인사청문회법]]은 제16대 국회에서 제정(2000.6.23.)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