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폐지론? === 어느 제도나 100% 완벽한 것은 없으며, 인사청문회 제도 또한 폐지론이 존재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본디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차원에서 도입 및 의무화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덕에 부적격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낙마하는 일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나친 '''신상털이'''와, 지난 날의 과오를 빌미로 새로 임명될 인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낙인 찍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도 후보자 나름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과 여론의 관점에서는 별 문제가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공론화하고 맹공을 퍼부어 후보자를 반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다시피 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모두가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안경덕]]처럼 야당에서조차 호평을 할 정도로 아무런 문제 없이 훈훈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은 진짜로 드물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되레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어떻게든 후보자를 사수하려고 하고, 야당은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서로 간의 합의와 존중보다는 그저 비난과 경계를 더욱 더 부추기게 되며, 만에 하나 "부적격"으로 채택이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에게는 이를 두고 정부에게 "내로남불" 딱지를 씌우기에 좋은 먹이감이 되며, 이게 여론의 호응도 일부 얻어 정부의 지지율 추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이게 정권 극초반기인 경우, 이게 되레 야권에 대한 여론의 반발만 일으켜 선거에서 야권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임명하는 인사들마다 무조건적으로 낙인 찍고 물어뜯기를 반복할 경우, 정부는 그럼 '''누구를 임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너도 나도 다 걸리면, 깔끔하게 통과될 만한 인물은 얼마 남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백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새로운 인물을 임명한다면, 그도 또 걸릴 것이다. 이는 막말로 '''아예 임명 자체를 하지 마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또한 "내로남불" 논란도 문제인데, 대부분의 정부는 출범 전에 인사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기 마련이라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청문회를 거치다 보면 이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를 알고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언급했듯이 야당은 정부의 초기 약속 혹은 진영논리 등을 빌미삼아 "내로남불" 공세를 할 것이고, 정부에도 이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야당이 반대로 여당이 될 경우, 이러한 일은 반대로 일어나기 십상이고, 그러면 "내로남불"이라며 전 정부를 비난하던 그들의 공세가 부메랑마냥 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당연히 이렇게 될 경우, 주요 양당에 대한 반감을 초래하기 십상이라 일부 반기득권 여론을 종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제3당이 떠오른 사례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만에 하나 그 제3당이 집권한다고 쳐도, 이런 논란은 똑같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한으로 돌고 도는 셈. 좀 거칠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범국민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억이 남고 후대에게도 진영을 초월해 고평가를 받을 만한 정부가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물론 이건 청문회 때문 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다보니, 차라리 청문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단순 헛소리가 아닌,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20|실제로 언론에 사설로도 올라온 바 있다]]. 참고로 이 사설에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청문회 (의무화) 폐지가 민주주의 후퇴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선진 민주국가"로 종종 롤모델로 꼽히는 북서유럽 국가들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은 청문회를 아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많고,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청렴도가 상위 20위 안에 드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이들은 내각제 국가들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들도 상당수가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 즉, 인사청문회를 폐지한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부패인식지수가 마냥 후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의무 제도가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전폭 지지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여야의 입장에서는 상대 진영을 물어뜯기에 매우 좋은 도구라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폐지에 앞장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현안이 아니고, 폐지하자는 주장이 어쩌다 나와도 잘 보면 "물어뜯기 및 낙인 찍기"에 대한 비판보다 위의 "무력화" 논란이 있으니 "이렇게 무력화할 거면 그냥 없애버리지!"하는 쪽에 더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