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청문회 (문단 편집) == 목적 == [[파일:external/www.realmeter.net/161202-1.jpg|width=100%]] ---- 인사청문회란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가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무직공무원]] 중 국민의 [[선거]]를 거치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의원|입법부]]・[[관료|행정부]]・[[법조인|사법부]] 공무원은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무난히 통과되지만, [[언론인]], [[교수]] 등 외부인사들은 무언가 흠결이 있으면 [[야당]] 의원들이 거부권[* 비토(veto)라고도 한다]을 행사하므로, 외부 인사들은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모든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거부권]]을 가지는 건 아니고 [[국무위원]]이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데 각각 행정수반과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받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 여론을 감안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사퇴나 인사철회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