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과관계 (문단 편집) ===== 위험의 구체적 실현 이론 ===== 행위자의 행위가 위험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였을 때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행위자의 위험이 추상적으로 실현되거나 실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부정되는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비유형적 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란 앞선 예시처럼 'A가 B를 칼로 찔러 응급차에 실려갔는데, B를 태운 응급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B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과정이 특이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A의 칼로 찌른 행위가 위험을 실현시킬 수는 있더라도 그 위험은 추상적이라고 하여 인과관계성을 부정한다.[* 반대로, A가 B를 폭행하여 B가 입원했는데 B가 입원 시의 몸관리를 잘못하여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의 구체적 실현이 인정된다.] ②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 행위자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 위험의 실현이 인정된다.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은 다시 조종가능성과 예견가능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가해자 A가 피해자 B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B가 치료를 받던 도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를 들어보자. 이 경우 [[강간죄]](3년 이상 징역)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강간등살인치사죄|강간치사죄]](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 때, 피해자의 자살까지는 가해자가 예견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러한 행위를 지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뒤에 검토할 규범의 보호목적 하에서도 객관적 귀속은 부정되기도 한다.] ③ '''적법한 대체행위를 했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 운전자 A는 규정속도를 10km/h 만큼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운전자 B가 후방충돌을 하였고, 이로 인해 A와 B 모두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해보자. 이 때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을 B에게는 당연 적용할 수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A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A가 적법하게 속도를 낮추어 운행하더라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구체적 실현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A의 규정위반 행위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