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과관계 (문단 편집) === 상당인과관계설 ===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일반인의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p''라는 행위로부터 ''q''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개연성이 크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현재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적절하다]]-- 다만 상당인과관계의 상당성의 기준은 일반인의 통념상 상당성이다. 법관 임의의 상당성이 아니며, 일반인이 상당하면 상당하다고 한다. 여기서 상당성이라는 것의 판단기준이 일반인의 통념상 상당하다는 것이기에 그 모호함에서 학설상 다툼이 많다. 상당성의 판단에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통상 일반인이 통상 예견가능한 것 또는 당사자가 특별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뇌매독에 걸려 있었고, [[Eggshell Skull|이를 몰랐던 행위자가 장난으로 뒤통수를 한대 쳐서,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의 외관으로부터 뇌매독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통상 예견할 수 없었고, 당사자도 이를 몰랐던 경우, 살인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다만, 개재사정이 나타난 경우 상당인과관계설은 적용될 여지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때려서(제1가해행위) 빈사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한 경우, 그 후 제3자가 나타나서 제2가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를 상정해본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설을 채용하면, 제1가해행위시의 가해자는 제2가해행위(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위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인식, 예견할 수 있던 사정이 아니고, 행위자가 특별히 인식하던 사정도 아니기에, 인과관계가 상당성을 결여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제1가해행위자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살인미수죄가 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하기에, 행위의 위험성이 결과에 현실화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행위의 위험성의 판단을 위의 상당성의 기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그 행위가 위험한지의 판단기저는 일반인이 통상 인식, 예견가능항 사정이거나 행위자가 행위 시에 특히 인식하던 사정에 기초하여 판단된다. 위의 예에서보면, 제1가해행위자의 가해행위는 빈사상태가 된 것으로 보아, 일반인이 판단했을 때 충분히 생명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현실화하였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 중요설 === ##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인과관계는 조건설을 따르되, 형법적 평가인 귀속의 문제는 중요도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 결국 이 학설은 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조건설과 사실상 동일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