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과관계 (문단 편집) == 민법에서의 인과관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에서의 인과관계도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이론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가해자|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민법학계에서는 현재 판례의 입장인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분류:법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