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공기 (문단 편집) === 관련 법률 및 처벌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 해체|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혁명|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 이뤄졌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인공기를 공식적인 [[국기]][* 이건 [[북한]]에서 [[태극기]]를 정식 국기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영토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단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과 십수년 전(특히 [[반공]] 경향이 있는 군사정권)에는 출판물에 이 깃발을 실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당하기도 했다. '''현재 인공기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다시 말해 인공기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 보지 않지만, 외부에 노출시키면 그 행동을 하는 이유나 목적을 따진다는 말. 갖고 있다가 신고당하면 조사받아야 된다. 또한 [[도서관]]에 있는 옛날 자료를 보면 특정 페이지가 시커멓게 칠해져 있거나 오려내지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외국 자료에 실린 인공기가 [[검열]]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 반공 교육용 자료물들은 제외하고, 외국 자료에 실린 [[중국]]의 [[오성홍기]]나 [[베트남]]의 [[금성홍기]]가 삭제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보더 더 드물게 [[동독]] 국기가 삭제되기도 했다.[* 한동안 [[대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외국 자료에 실린 [[오성홍기]]와 [[몽골]] 국기를 [[https://cafe.naver.com/fomosa/40869|검열삭제했다]]. 인공기를 포함한 다른 공산국가 국기들은 손 안 댔다. 물론 지금은 오성홍기든 몽골 국기든 이러지 않는다. 먼저 [[오성홍기]]는 [[대만]]에서 합법이 된 상태다(그 증거는 [[중화민국 공산당]] 참고). 의외로 중국의 도서관에서는 외국 자료의 [[청천백일만지홍기]]를 [[검열삭제]]하지 않았다. '1949년에 망한' 역사적 국가의 깃발이 아닌 지금 타이완 섬을 통치하는 국가의 깃발로 나온 것인데도 말이다(다만 외국 원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료를 자국에서 번역하여 2차 출판을 하는 경우는 번역 과정에서 누락시킨 사례도 있다). 일단 [[타이베이]]와 [[베이징]]의 국가도서관 기준이다. 타이베이 국가도서관은 옛날 자료들을 서가에서 다 치워서 지금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대만의 오래된 중소도서관에 가면 여전히 볼 수 있다. 몽골 국기도 과거에는 무조건 검열삭제 당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 국기들은 손 안 대면서 유독 몽골 국기는 왜?'인지가 의아하다면 [[몽골-대만 관계]] 참조.] [[1980년대]] [[계몽사]]에서 나온 세계여행 학습만화에서는 비공산권 국가는 시작 부분에 국기를 수록했으나, 공산권 국가 부분들은 [[국기]]를 넣지 않았다. 이건 조금 예외적인 경운데, 오성홍기나 금성홍기를 제외한 다른 공산국가 국기들은 그렇게까지 심한 검열을 거치며 삭제당한 편은 아니었다. 적화 전 국기와 큰 차이가 없었기도 했고 특히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똑같은 국기였다. [[동유럽]] 국가의 국기들은 [[동독]]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 노출되었다. [[소련]]의 국기도 삭제당한 일은 사실상 없다[* 오히려 국내 [[백과사전]]에서 당시의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벨로루시 SSR]]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우크라이나 SSR]]의 깃발까지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마도 [[유엔]] 회원국들이기 때문에 소련의 공화국들 중 그 둘만 특별히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2 뉴델리 아시안 게임]] 개/폐막식 중계방송 중 북한 선수단의 입장 장면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참가국 국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비출 때 인공기가 걸려 있는 부분을 삭제처리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스포츠 사진 등에서 선수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인공기는 그대로 보여줬다. 다만 [[1970년대]]까지는 그 부분도 편집했다. 국내에서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인공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북한을 응원하면 조사 과정을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외 강제 추방은 물론 한국의 입국 금지까지 적용될 수 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정의하는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근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24048|기사 1]],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21|기사 2]] [[영화]] 쪽에서도 취급은 좋지 않았는데, 80년대까지 [[6.25 전쟁]]을 다룬 한국 영화에서는 [[북한군]]이 하나같이 [[적기|'''그냥 빨간 천''']]을 국기처럼 사용하고 다녔었다. 그래서 북한은 피를 숭상하기 때문에 빨간 국기만 쓴다는 낭설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허영만]] 화백의 [[오! 한강]]에서는 버젓히 인공기 달고 다니는 [[탱크]]가 나왔었고, 80년대 북송선을 다룬 반공물에서도 인공기를 나부끼는 만경봉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둘 다 목적 자체가 반공 교육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반에서의 취급은 언급한대로 검열을 당했지만, 반공 교육 목적으로의 인공기 노출은 의외로 흔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았고, 심지어 권장되기도 했다. 지금보다 [[북한/대남 도발|대남 도발]]이 더 많았던 당시, 주로 [[간첩]], 간첩선, 특히 북한 항공기의 남침 시 '''[[피아식별]]''' 목적으로 여기 저기 자료에 노출시킨 것. 물론 정규 국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선박이나 항공기 표식에 사용된 인공기 마크가 대부분이였다. 그러한 이유로 일반인들은 지금보다 60년대 ~ 80년대에 인공기 디자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북괴기'[* 잘 쳐야 '북한 깃발'이었지, 절대로 '북한 '''국'''기' 따위의 표현은 쓰지 않았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만약 인공기를 보게 된다면 북한 깃발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이다.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문방구]]에서 파는 노트, 책받침 등지에 아군기와 북한기의 실루엣(물론 국적표시 포함)이 그려져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http://blogfiles.naver.net/20160902_53/s5we_1472770596242qSkIW_JPEG/13-2-horz.jpg|##]] 이 시기 국내 모 [[프라모델]] 제조사는 공산권 군용기 모델을 출시하며, 박스에 "적기를 알자!"는 문구를 삽입해 당국의 시비를 피하기도 했다. 다만 [[6.25 전쟁]]이나 기타 북한관련 전쟁사 등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또는 [[북한]] 관련 뉴스 보도 등에서 북한 관련 소재나 자료 등으로 사용할 시에는 [[통일부]]나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서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북한이 참가했기 때문에 인공기가 일시적으로 게양되기도 하였고, 북한의 국가 연주도 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다. [[2013년]] [[동아시안컵]]에서도 인공기가 일시적으로 게양되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때 인공기가 게양되고, [[북한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그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공기를 개인이 소지하는 그 자체만으론 처벌되지 않으나, 공개적인 장소에 가지고 나올 경우 신고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이 소지 목적을 물어본다. 과거라면 몰라도 현재는 개인적인 단순 수집이나 소장, 이적 행위 동반이 없는 예술 행위 등이라면 처벌받을 일은 없다. 북한 관련 소재 자체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편이기에 인공기 역시 국내 게임, 영화, 교육 등등 모든 부분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몇몇 극소수의 경우 합법적으로 쓰이기는 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FPS 게임 '스팅 온라인'. 여기서 등장하는 플레이 캐릭터들 중 하나가 [[북한군]]이며, 일부 스테이지 장소가 북한 내부라는 설정이 있어서 인공기를 드문드문 볼 수 있다. 정작 해당 게임은 기존의 스토리 등을 전부 버리고 가벼운 아케이드 게임을 표방하는 듯 노선 선회를 시도했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다만 이건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며, 대부분은 인공기를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것도 불순하게 볼 수 있다. 또 국기는 아니지만, 북한의 국장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NL(정파)|NL]]성향 [[운동권]]들이 통일운동 관련 행사에서 종종 사용한 바 있었는데, 특히 [[1992년]] [[5월 8일]] [[전남대]] [[남총련]] 출범식장 및 [[동아대]] 부경총련 조통위 출범 전야제, 동월 13일 [[건국대]] 개교 46주년 기념 축제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716031|각각]]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2/1914706_19402.html|태극기 및 한반도기와 더불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716148|인공기가]]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2/1914929_19402.html|내걸려]] 사상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13일, [[성균관대]] 사회대생들이 인공기 게양을 비판하는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5140028911501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5-14&officeId=00028&pageNo=15&printNo=1234&publishType=00010|대자보를 붙였고]],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도 14일 전국 시/도경찰청 보안과장 회의에서 대학가 인공기 게양 행위를 엄단토록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716182|지시했다]].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 첫날에도 전국 10여개 [[대학]]에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0/1791103_19530.html|인공기가 내걸려]] 논란이 되었다. [[2018년]] 11월, [[EBS]] 미디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대상 조립 모형 교구인 인물 시리즈에 친근하게 묘사된 [[김정은]]이 등장했다. 여기에 같이 수록된 [[류경호텔]] 모형에 인공기가 꽂혀있다. 이 사태로 EBS 미디어 대표이사가 사퇴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9/2018112903839.html|기사]] [[2019년]] [[1월 23일]], [[안성시]] 내혜홀 광장에서 바닥에 인공기를 형성화 듯한 그림[* 배경이 붉은색으로 칠했고 거대한 하얀원 하나에 별을 그려놓았다.]이 그려져 있어서 항의를 받았다. 안성시 측은 [[2015년]] 광장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그게 논란이 되는 줄 몰랐다고 한다. 결국 안성시는 당일 빠르게 교체했다. 교체하는데 2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며 미리 예산으로 책정된 유지보수비로 충당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yhO7yyQXew|#]] [[2019년]] [[7월 26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북한군 군복을 입고 인공기에 총까지 든 사람들이 발견되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는데 알고보니 전대협 회원 8명이 북한군 군복을 입고 인공기와 모의 총을 들고 퍼포먼스한 것이었다. 다만 정부 비판 목적으로 한 것이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p0OcYaPmlBY|#]] [[2019년]] [[9월 17일]], 서울의 한 술집이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를 밖에 걸고 영업하려다가 각종 항의와 민원,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결국 자진 철거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m0PAFAvsPU|#]] 이 술집은 일본식 술집을 [[리모델링]]해 북한식으로 꾸미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