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공기 (문단 편집) == 연혁 == [[1947년]], [[https://en.wikipedia.org/wiki/Nikolai_Georgiyevich_Lebedev|니콜라이 레베데프]] [[소련 육군]] [[소장(계급)|소장]]이 [[태극기]]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김두봉]]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의장은 처음에 태극기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레베데프 [[장군]]은 태극기의 바탕이 된 [[중국]] 철학의 개념이 [[미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로 교체하기를 원했다.[* 태극기의 이념인 [[도교]] 철학은 고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섞인 원시종교 사상과 [[신선]]이 되기 위한 신비한 비법인 신선방술(神仙方術)의 유행과 신선의 수련법에 영향을 끼친 도가 사상 등이 혼재해있다가 [[오두미교]]가 탄생하면서 이것들이 결합되어 도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게 주류 해석이다.][* 태극과 괘는 도교 철학의 특성상 그 태생에는 애니미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도가적 목적이 담겨있다고 여겨진다. ] 김두봉이 레베데프와 타협하면서 [[소련]]에서는 새로운 기의 디자인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소비에트 민정청]] 시대에 [[소련]]에서 [[북한]]으로 파견돼 국기 제작 과정에 통역으로 참여했던 재러시아 교포 박일 교수는 “북한이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소련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폭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선전성 제1부상을 지낸 정상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92600209116001&ed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3-09-26&officeId=00020&pageNo=16&printNo=22299&publishType=00010|기사1]][[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10&num=103889|기사2]] [[1947년]] 5월에는 [[김일성]]이 새로운 국기와 국장을 공산주의적인 요소에 맞춰 재설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디자인 초안을 요청했는데 평양미술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한 화가인 김주경이 국기의 디자인 초안을 제작했다. [[1948년]] [[7월 10일]]에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로 교체했다. 김두봉 북조선인민회의 의장은 《신국기의 제정과 태극기의 폐지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해 태극기를 폐지하고 인공기로 교체한 이유에 대해 "[[미군정]]([[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이 사용을 권하고 있는 태극기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에는 맞지 않는다. 태극기의 근거가 된 [[주역]](역경)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에 해당한다. 또한 태극기는 처음부터 일정한 표준 없이 제정되었고 각양각색이다."라고 밝혔다. [[1948년]] [[2월 20일]] 헌법제정위원회의 헌법 초안 심의시 통과됐고 그해 [[4월 28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확정되었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헌법초안이 채택될 때 정식으로 채택, 공포되고 이튿날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화여대]] 김혜수 교수에 따르면 [[1948년]] 10월에 [[종북주의자|북한 추종 세력]]이 [[독립문]]과 [[중앙청]]에 인공기를 내건 일도 있었다고 한다. [[2000년]] 북한 매체인 '조선예술'(2000년 11월호)과 '천리마'(2000년 11월호)[[http://m.sport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01&aid=0000239001|기사]]에서 [[신익희]]의 조카 신해균이 도안했다고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