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감증명서 (문단 편집) == 대체 ==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일본의 [[식민주의|식민통치]] 수단으로 강제 도입했던 일제의 잔재다. [[서명]]이 보편화하고 일상에서 [[도장]]을 쓸 일이 많지 않은 만큼 도장을 매개로 한 본인 증명 제도는 시대와는 맞지 않는 구시대적 제도다. 과거 유럽 등에서도 도장을 사용했지만 문맹률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됐다. 현재 인감을 쓰는 국가는 [[일본]]과 일제의 식민지였던 [[대만]], [[한국]] 뿐이다. 심지어 일본조차 비효율적이라며 최근 인감을 줄이는 내용의 행정업무 온라인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인감증명제도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9년 대체수단을 마련한 뒤 인감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8%EC%9D%B8%EC%84%9C%EB%AA%85%EC%82%AC%EC%8B%A4%ED%99%95%EC%9D%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법적 효력]]을 가진다. 인감증명서는 국가 기관에 인감을 사전에 등록해야만 하고, 거래하거나 증명할 때 반드시 인감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도장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번거롭게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도장 분실의 위험성도 없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인감 도장을 분실한 경우, 인감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서명하면 바로 발급된다.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나 도용으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 용도를 세분화하여 기재하기 때문에 위·변조나 도용의 가능성이 낮다. 어떠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에 정작 신고인감은 날인하지 않는(다른 인감을 날인하거나 사인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 법원|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인감도장 날인해서 다시 내라고 [[보정명령]]이 나온다(쉽게 말해, 칼같이 퇴짜를 놓는다). 같은 서류를 괜히 한 번 더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되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편이 낫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