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홍훈 (문단 편집) == 생애 == [[1946년]] [[6월 1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고창흥덕초등학교, 전주북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조영래]], [[김근태]], [[손학규]]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다. 1974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경력 때문에 조영래의 [[사법연수원]] 입소가 어려워지자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 1994년 건설회사의 시공 잘못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건설사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1년에는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판결을 했다. 이런 판결로 그는 법원 내 환경법·[[행정법]] 전문가로 신망이 높았다. 다만 초임 판사 시절 [[긴급조치]] 위반 재판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유죄를 판결한 판사 명단을 공개하자 사직을 고민했다. 이홍훈은 2004~2005년 세 차례 대법관 추천 명단에 올랐으나 번번이 물을 먹었다.[* 이홍훈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당시 [[법무부장관]] [[천정배]]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다 2006년 대법관에 추천돼 취임했다. [[김영란(법조인)|김영란]], [[전수안]], [[박시환(법조인)|박시환]], [[김지형]] 등과 함께 대법원 내 소수파, '독수리 5남매'로 불렸다. 2011년 정년퇴임했다. 퇴임 1년 후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 변호사로 영입됐다.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전관예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170718H|#]] 2021년 7월 11일 사망하였다. 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분류:1946년 출생]] [[분류:2021년 사망]] [[분류:고창군 출신 인물]]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분류:대법관]] [[분류:사회과학 교수]] [[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 [[분류:서울대학교 재직]] [[분류:경기고등학교 출신]] [[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