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현주(아나운서) (문단 편집) == 소개 == [[대한민국]]의 [[아나운서]]. [[2009년]], [[KBS]] 35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입사 4년차이던 2012년 7월, [[KBS 뉴스 9]]의 앵커를 맡았다. 앵커 발탁 과정은 여느 때처럼 사내 오디션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시청자위원들의 평가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9시 뉴스 앵커 1주년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색무취'의 앵커가 본인의 콘셉트였기 때문에 회사의 보도 성향에 크게 저항하지 않고 앵커 멘트를 작성, 낭독했다. 그러는 동안 KBS 보도가 점점 친정부 성향으로 기울어진다는 비판이 늘어 갔다.[* 사실 옳고 그름을 떠나 앵커라 하더라도 일개 직원 신분이기에 데스크의 지시에 저항한다든지 엇나가는 식으로 앵커 멘트를 고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시청자 뇌리에 남은 사람만 떠올려도 [[신경민]](퇴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재선#s-2|재선]] [[대한민국 국회의원]])를 일개 직원 신분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긴 하다. 다만, 같은 선임기자 신분에서 뉴스데스크를 맡은 [[권재홍]]은 부사장, MBC 플러스 사장까지 영전하며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기에 신경민의 행보가 더욱 인상적으로 기억된다.), [[박혜진(방송인)|박혜진]] 정도다.] [[빅토르 안|안현수]]를 "안철수"라고 말하는 [[https://youtu.be/xbzK_ixKVf0?t=5|방송 실수]]를 한 적도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구조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멘트를 전했는데, 당시 거의 모든 방송사가 이 같은 정부 발표를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올라온 기사들을 정리하는 앵커 멘트 단계에서는 이를 분간해 다르게 작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만 이 멘트를 전하는 장면이 희대의 보도 참사로 기록되어 아나운서 본인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MBC,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왜곡 보도 비판으로 몸살을 앓자 2014년 5월 19일 ~ 28일(주말 제외)에는 KBS 기자협회의 제작 거부로 남성 앵커 최영철이 진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단축 방송을 혼자서 진행했다. 날이 갈수록 제작 거부가 심해져 끝무렵에는 NHK 뉴스처럼 혼자 기사까지 낭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후 간부들까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본인도 방송에서 일시적으로 하차했고, 6월 6일에 최영철과 함께 앵커석으로 돌아갔다. 2014년 총파업 종료 이후 KBS 뉴스는 총리 후보자 [[문창극]]의 극언을 전하는 등 한동안 날선 보도를 하였으나 이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고, 그 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최영철, 이현주 둘 다 KBS 뉴스 9에서 하차하게 된다. 이후 황상무와 김민정이 이어받았다. 2015년 4월 5일을 마지막으로 [[KBS]] [[열린음악회]] MC에서 하차하는 [[황수경(방송인)|황수경]]의 후임으로 4월 12일부터 열린음악회를 진행한다. [[1대100]] 381회 후반전에서는 1인으로 참여해 5단계까지 생존했으며, 당시 진행자인 [[조우종]]에게 1대 100 MC 자리가 탐난다는 멘트를 날렸다. 이 날 방송에서 KBS 입사 전 5명 최종면접 전에 동문 선배[* 조우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이탈리아통번역 학사 신문방송학 복수전공.]인 조우종을 만났다고 한다. 그 때의 기억에 대해, 조우종은 "저 합격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당돌한 후배였다고 하고, 이현주는 조우종이 "오빠라고 불러"라고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과거에 같이 스포츠 관련 MC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파트너였던 조우종이 자기 멘트를 안 받아줘서 삐쳤다고 한다. 2023년 8월 8년 간 진행한 열림음악회 하차를 결정했다. 이유는 출산 준비라고 밝혔다. 후임은 박소현 아나운서가 맡는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8285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