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영 (문단 편집) == 참여 운동 == 1970년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국제법률구조연합회 이사가 되고 같은 해 국제법률구조연합회 부회장에 선출 되었다. 1971년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재직 중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또한 1971년 '법을 통한 세계평화센터'로부터 '법을 통한 세계 평화상'을 받았다. 1973년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남편인 [[정일형]]과 함께 1974년 11월 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참여하였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3.1 민주선언 서명]]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한다. 또 수많은 민주화 유공자들을 법적으로 변호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여성인권, [[여성운동]]에 주력하여, 1989년 [[가족법]]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하여 이혼녀의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과, 기존의 친척 관계를 모계·부계 혈족을 모두 8촌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호주제]] 폐지'''[* 남편인 [[정일형]]이 운동에 같이 참여했다.], 부모친권, [[동성동본]] 결혼금지 제도의 폐지 운동을 주관하였다. 이와 같은 운동 때문에 [[남존여비]]적인 성리학자들은 "인간관계와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그녀를 맹비난했다. 또한 1976년 국내외 여자 정치인 및 여자 지식인 100명의 서명·동의 지원을 얻어 [[서울]]에 여성운동가들의 회관인 여성백인회관 건물 부지를 매입,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해에 3월 3·1 민주선언에 참여 하다가 이듬해인 1977년 실형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뒤 [[여성운동]]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1980년 복권해 변호사 자격을 돌려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