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직 (문단 편집) == 移職과 離職 == 둘 다 기본적으로 '''직장을 떠난다'''는 뜻이며, 한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간혹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옮길 이(移)자를 쓰는 移職과 떠날 이(離)자를 쓰는 離職은 다른 말이다.[* 옮길 이(移)는 '이동, 이사' 등을 생각하면 되고, 떠날 이(離)는 '이별, 이산가족' 등을 생각하면 된다.] 대표적인 오해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로부터 지체없이' 실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업 상태인데 어떻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때의 이직일은 離職日^^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떠난 날^^로, 퇴사일과 같은 말이다. 離職을 한 뒤에 移職을 하는 것이다. * [[移]][[職]] :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고용관계가 끝나고 피고용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경력직]] 항목으로. * [[離]][[職]] : 근로계약의 종료를 말한다. 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퇴사, 근로자 본인의 사망을 포함한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직일(離職日)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족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