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준석(선장) (문단 편집) == [[세월호]]의 원래 [[선장]]은? == 세월호 선장이 이준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월호를 원래부터 운항했던 담당 선장은 그가 아니라 신보식이라는 사람이었다.''' 원래는 사고 당시에도 [[세월호]]를 운항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사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가게 되는 바람'''에 이준석에게 세월호 직무 대리를 승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신씨도 '''세월호의 무리한 개조 때문에 더 이상 배를 운항하기 어려웠다'''고 신씨의 부인이 대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이 사건과 무관하지는 않다. 신씨는 세월호가 지난 1년간 139번 불법 과적을 할 때 단 한 번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내부고발자]]에 대해 한국 경찰이 얼마나 보호를 빈약하게 하는지를 고려하면 이는 비판하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실제로 고발했더라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내고 애먼 선장만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신씨가 내부고발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경찰 신고는 아니더라도 관계자에게 이미 이 일을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259238&code=11131100|#]] 관행처럼 굳어진 [[비리]]를 [[선장]]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뜯어고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사실상 체계의 문제다. 수익성을 위한 불법 개조 및 과적을 행한 회사와 이를 묵인한 해수부 [[마피아]]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물론 책임 소재와는 별도로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라도 무죄로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실제로 합수부가 신 선장에 대해 사법 처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섣불리 사법 처리를 하기도 힘든 게, 이 경우 합수부와 해운사가 책임을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원래 선장 신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60316340732187|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혐의는 안전교육 등의 미실시와 과적, 부실고박 등의 방치 등이다. 세월호 사고가 세월호 사태라고 부를 만큼 커다란 재앙이기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차례 배의 복원성 문제 등을 경고했음에도 사측에서 묵살당한 면도 있기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특히 신씨는 배를 사온 그대로 운행해야지 왜 개조를 하냐며 강하게 따졌으나 청해진 해운측에서 "너 자꾸 그딴 소리 떠들면 해고한다"라고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세월호의 운항을 거부했다. 신씨는 법정에서 여러 번 배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묵살 당했고,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고 증언했으며,[* 실제로 과거와 달리 선주사의 이익 창출 추구로 인해서 선장의 선박의 안전에 대한 권한이 상충되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한 선박의 선장 또한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선주(고용주)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와 달리 선주(고용주)에 의한 해고 및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선장에게 돌리기 때문에 선장이라는 직책이 과거만큼 절대적이지 못한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선장 본인이 이준석마냥 극단적인 [[인간 쓰레기]]가 아닌 이상 선주사를 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준석과는 서로 상대가 진짜 선장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희생자들을 외면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만들어낸 이준석 본인에 비하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된다. 이준석에 비하면 피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점과 어떻게든 세월호를 정상적으로 운항하려고 노력한 의지가 정상 참작되어서인지 신 선장은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3년 동안 선장을 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세월호 사고에 연루된 사람 중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의 주인인 [[김한식]] 선주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