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준석(선장) (문단 편집) == 구형에 관하여 == 2014년에 세월호 사고의 전말이 알려진 이후 '''분노한 전국민의 [[증오]]와 [[원망]]을 한 몸에 받게 되었으며''' 선장이라는 대표성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했던 [[비번]] 조타수 한 명을 제외하면 얼굴과 이름이 모두 [[노출]]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해양 인명사고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엄청난 법정 공방이 예상되었다. 재판 이전 단계에서 검찰이 그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다음과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도주시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등이 적용되었으나 탈출 지시를 고의로 방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기치사''', (부작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도 검토했다. '''결국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8&aid=0002231401|#]] 사안의 중대성 및 국민 감정의 격앙 등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의 최고형을 선고 받고 남은 생은 [[교도소]]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아졌다. 사실 그 편이 본인의 신상에도 안전하다. 만약 출소 등으로 사회에 있었으면 보복을 당하거나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얼굴조차 못 들고 다닐 확률이 더 높다.[* 극단적인 사례로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 직후 결정적인 과오를 저지른 항공관제사 페테르 닐센이 유가족의 보복으로 살해당했던 사례가 있다.] 일부에서는 선장은 [[바지사장|바지]]이고 1등 항해사 또는 정규직인 기관장이 실세였다거나 오너의 명령이 없으면 자기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준석에게만 비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선장은 '''법적으로''' 배의 최고 책임자이고 비상시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한다는 건 법적 의무 이전에 도의적 [[상식]]에 속하며 게다가 재판 결과를 봐도 이준석이 일을 주도했음은 명백하다.[* 그러지 않았으면 애시당초 법정 최고형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장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 당시에도 조직의 보스라는 이유로 사건을 주도하지도 않았는데 법정 최고형을 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재발 방지와 국민 정서를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은 피하기 힘든 셈.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이준석에게 무기징역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는 징역 36년[* 2050년 출소. 이때 이준석의 나이는 106세이다.]을 선고했는데 이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도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옵티머스 사태]]의 김재현과 [[조주빈]] 말고는 없다.] 또 2심에서는 살인죄 등 검찰이 요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가 승객들을 죽일 직접적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단지 퇴선 방송 없이 도망간 비겁자로서 그 결과가 승객들의 사망으로 이어졌을 뿐, 흉악 범죄자는 절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고 가능한 최고형을 때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300여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는 부족하다는 평도 있긴 하나, 한국 법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국민적 분노 외에 행위 자체의 악성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에 가해자인 이준석이 어차피 20여 년만 복역해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 거의 확실할 정도로(2014년 기준 69세) 고령인 점 등이 이런 판결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판도 존재하는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승객을 버리고 도망간 점에서 유기치사는 판례가 있고 또한 적용에 별 문제가 없지만,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다는 직접적 고의가 있거나 이 행위를 하면 죽을 게 확실한데 그래도 상관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죄 판결이 있긴 했으나 이 경우도 사실상 직접적 고의에 가까웠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준석은 누가 봐도 살인의 직접적 고의는 없었고(재판에서조차 인정한 사실이다), 퇴선 방송을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 것인데 과연 승객들을 100% 사망으로 이어지게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질서에 관한 논의는 이준석(선장)에 대한 설명을 벗어나므로 [[국민정서법]] 문서로. 즉, 사형 구형이라는 법적인 처벌 자체를 두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사건에서 보여준 비도덕적인 모습으로부터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과실 방지를 위한 교훈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이준석 外 선박 직원들이 외면한 수많은 목숨, 사건 이후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사형 따위로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참담함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은 셈이다. 대법원 판결문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6809|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甲이 이준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