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준석(선장) (문단 편집) == 재판에서의 행적 == [[파일:2014082901004129900330551.jpg]] 2014년 6월 10일에 [[광주지법]]에서 첫 공판이 벌어졌다. 이준석은 국선변호인을 쓰는 대신 5월 20일 서울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017|#]] 그러나 위의 사선변호인은 5월 23일자로 사임했다. 3등 항해사 박 씨의 사선변호인 역시 사임했다. 철저히 [[변호인]] 입장에서의 이해 관계만 생각해도 득이 없다. 그다지 동정의 여지도 없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승소 확률은 매우 낮으며 승소하면 국민한테 욕을 먹고 패소하면 자기 경력에 손상이 간다. 이로써 15인의 피고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정한 국선변호인 6명이 나누어 맡게 되었다. 이후 3등 항해사 박 씨의 가족이 변호인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새로 선정된 변호인 역시 재차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6월 10일 첫 재판에서는 예상대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살인죄 성립 여부)는 이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었으나 문제는 "부상을 입었지만 (자기는) 구조 활동 조치를 다 했고 조타실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준석 본인이 부상당한 조리원 2명을 탈출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채 도망쳤으므로 빼도박도 못하는 거짓말이다.]면서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이러한 말은 후술할 내용처럼 이준석 본인이 임시 선장이라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한 말과 모순된다. 자신이 선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말과 자신이 임시 선장이라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말은 애초에 각각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과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라서 이 두 가지 말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모순이다.]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256|#]] 또한 자기는 5박 6일짜리 임시 선장이라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구조는 해경 몫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만약 이준석의 이러한 말이 옳은 말이라면 애초에 임시 선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사소한 명령조차 내릴 권한이 없으면 임시로도 한 조직의 지도자로서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이준석이 철저한 예스맨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다.] 사실 변호인이 진짜 피고인을 위한다면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고 나머지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식으로 나갈 텐데 이준석의 주장을 그대로 읊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듯도 하다. 이준석은 재판 중 내내 쏟아지는 유가족들의 시선과 얼굴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부담스러웠는지 변호인을 방패 삼아 몸을 숨겼다고 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10204709276|#]] 그런데 재판을 하는 와중에 졸리다면서 잤다. 2014년 6월 27일의 [[JTBC]]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가장 직접적 원인인 안내 방송 대기 지시를 이준석이 '''두 번에 걸쳐 2등 항해사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0627215207607|#]] 퇴선 명령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전에는 1등 항해사가 실세여서 당시 지휘는 1항사가 맡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준석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필리핀인 부부의 증언에 따라서 긴급 상황에 대한 지시 및 대처를 묻는 다른 선원들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못한 채 봉대만 잡고 앉았다 일어서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8월 12일 증인으로 나온 123정의 당시 출동 해경은 (선장인지 누군지 몰랐던) 이준석의 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데는 동작이 빨랐다'고 증언했다. 결국 2014년 10월 27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11369|관련 기사]] 그러나 1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6년을 [[https://casenote.kr/%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4%EA%B3%A0%ED%95%A9180|선고하였으며]] 검찰은 재판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피고인 역시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일단 2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판단하여 사형에서 형량을 한 등급 내려 무기징역을 [[https://casenote.kr/%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14%EB%85%B8490|선고했다.]] 나머지 승조원들은 그 책임이 크지 않다고 하여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어 전원 상고 기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6809|판결문 전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해당 판결문에서([[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13008007&wlog_sub=svt_006|관련 기사]])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한다|승객 등의 구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선장으로서, 퇴선 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내 대기 상태에 있는 승객 등의 사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고 한 뒤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 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 선장이 적절한 구조 조치나 퇴선 지시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간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며 그 중에서도 '''고의적인 살인과 동급의 악질 범죄'''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례는 앞으로 선장이 선박 사고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못박은 것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