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종찬(1916) (문단 편집) === 정치인 활동 === 1960년 최종 계급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같은 해의 [[4.19 혁명]] 발생 후에는 국방부장관이 되어 친이승만 정치군인들을 군에서 몰아내는 일에 주력했다. 이때 그는 3군 [[참모총장]]과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1960년 제헌절에 헌법 준수 선서식을 거행하게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강조한다. 그러나 곧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였고, 그는 1961년부터 6년간 주 [[이탈리아]] 대사를 맡게 된다. 국내 정치에서 떨어뜨려 놓겠다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종찬의 자서전에 따르면, 이 당시 [[스페인]] 유학생 아가씨와 연애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때 그는 유부남이었으므로 이는 분명한 [[불륜]]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고관들은 공공연하게 [[첩]]을 두는 것이 흔했다. 여성의 권익에 대한 고려가 극히 부족한 시대상에서 이종찬도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셈.] 이때 아내는 일본에 가서 지내며 별거하는 등 부부관계도 파국으로 치닫았으나, 동기들의 중재와 더불어 이종찬이 불륜관계를 정리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는 [[쿠데타]] 자체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5.16 자체는 불가피한 현실[* [[장면 내각]] 당시 사회상이 워낙 혼란스러웠다 보니, 쿠데타 직후 초기에는 일반 대중들은 물론 지식인들까지도 일단 사회질서는 안정시킨 박정희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꽤 있었다.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물론 군인들이 내세운 공약인 '즉시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다'란 말을 믿고 말이다.]] 이런 의견을 보인 사람 중에는 [[장준하]], 조지훈과 같이 훗날 박정희 정권에 강하게 저항한 저명한 운동가들도 포함되며, 박정희를 처음부터 경계하여 군인들이 본 직분에 충실할 것을 권고한 [[함석헌]] 같은 인물은 아주 이례적인 통찰력을 발휘한 경우다.]로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박정희 정권에 그리 비판적이지 않았으나,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을 하고 [[10월 유신]]을 통해 장기 집권으로 향하자 그런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976년 [[유신정우회]][* 정식명칭 [[유신정우회]]. 대통령이 지목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종찬이 유정회 의원이 된 것은 타의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의원으로 제9, 1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과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김재규]](당시 건설부 장관)의 간청도 있었고 유신 정부의 강압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신 정권은 참군인으로 이름높던 그를 유정회에 끌여들여 정당성을 높이려 했다.[* 이종찬은 이때 한 번 정도는 박정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해서 감수하려고 했는데, 10대 유정회 의원 명단에 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자 친분이 있던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전화를 하여 '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또 넣었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뜻이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군은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신념과 양심 때문에 유정회 의원직을 늘 가시방석처럼 여겼고, 실제로 국회에서는 딱 한번 발언하고는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뱃지도 주요 공식 석상에만 달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그의 태도가 유정회로선 더 고마운 일이었다. 단지 얼굴 마담이 필요했을 뿐이니까. 게다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때 제명 찬성표를 던졌는데, 유정회 소속으로서 조직의 결정에 반기를 들거나 하지도 않았다. 다만 유정회 의장에게 ''''김영삼 총재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이를 함부로 국회에서 정치적 의도로 제명해서는 안 된다.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게 되면 각하가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다고. [[10.26 사건|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