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종석(법조인) (문단 편집) === 제8대 [[헌법재판소장]] 지명 및 취임 === [[2023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의 후임에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렸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88390.html|#]] 해당 기사에서는 모 대법관, 모 재판관, 모 부장판사 등이 언급됐는데, 여기 모 재판관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종석]] 재판관일 가능성이 꽤 높았다. [[https://naver.me/5xLq65eT|#]][*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부장판사(연수원 16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내정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끝에 진행된 국회 인준표결에서 부결로 낙마하고 말았다.][* 전직 재판관으로는 [[강일원]]도 유력했다. 강 재판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인권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은 바 있어,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다.] [[이종석]] 재판관이 양대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후보로 거론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이면서 같은 분반으로 막역한 사이인 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재판관이라는 점, 그리고 [[유남석(법조인)|유남석]]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인 점이 꼽혔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21대 국회]]에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고, 양당의 정치적 대립과 반목이 [[2023년]] 한해 계속 이어지면서,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이 녹록치 않아 보였고, 결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낙마했다.'''] 다만 이종석 재판관은 [[2018년]] 당시에 [[대통령]][* 제19대 [[문재인]]] 또는 [[대법원장]][* 제16대 [[김명수(법조인)|김명수]]] 지명이 아니라 [[국회]][* [[자유한국당]] 추천] 추천 선출인 현직 재판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대법원장]]으로 지명 시, [[국회]] 추천으로 동시 취임한 재판관 [[이영진(법조인)|이영진]][* [[바른미래당]] 추천], [[김기영(법조인)|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추천]과의 임기가 어긋나 버리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대법원장]]보다는 [[헌법재판소장]]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3년]] [[10월 18일]], 예정대로 [[유남석(법조인)|유남석]] 소장의 뒤를 이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10/18/ZSTIERT5GNFBXM5H662SRNDIL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윤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받지 못한 것은 [[재판관]] 임기는 별개로, [[헌법재판소]] 출신이 [[대법원]] 수장으로 오는 것에 대한 법원 내 비토 기류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명 당일 [[헌법재판소]] 정문 약식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이후 임기와 관련된 질문에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답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에 관한 중립성 우려 부분에는 '유념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 수장 공백 우려에 관한 질문에도 '특별한 건 없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예외가 아닌 것이 전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게 되고 이후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에 지명하게 되면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교체 때마다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전효숙]] '''재판관 사직 후 재판소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시점부터 문제가 되어 결국에는 후보자에서도 사퇴를 했다. 이후 [[박한철]], [[이진성]] 소장도 '재판관 임기가 소장의 임기,라는 선례를 만들어 현재에 이어져 오고 있다.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이종석 소장은 [[재판관]] 임기인 [[2024년]] [[10월]]까지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https://youtu.be/VcUWHsd9vaQ?si=6yYr4z_BEOVrDovl|이 후보자 지명 소감, 연합뉴스 현장영상]] 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88259?sid=100|#]] [[2023년]] [[11월 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절차가 여야합의로 13일 하루 진행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91481?sid=100|#]][* 2023.11.13 전체회의(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 [[윤호중]] 인청특위 위원장을 시작으로 (송기헌•강민정•김용민•이수진(비례)•이탄희•진선미) 7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김미애•김웅•박형수•서범수) 5인으로 총 12인이 구성된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VPMcqEy7GAQ?si)]}}} || || {{{#fff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KBS NEWS|KBS]] {{{-2 (2023.11.13)}}}'''}}} || [[2023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2주가 지난 11월 28일에 [[국회]] 인청특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인사청문회|인청특위]] 위원마다 적격, 부적격 병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30일 본회의 표결로 상정되었다. [[https://naver.me/FkjsRAJH|#]]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다운로드파일_20231130_205348.jpg|width=100%]]}}} || [[2023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1호 안건으로 임명동의안 표결이 거쳐졌고 제석의원 291인 중 [[가결|찬성]] 204표, [[부결|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되면서 지명된지 43일만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 [[https://naver.me/FawcDqyi|이종석 헌재소장 동의안 통과, 수장 공백 21일 만에 해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였다고 주장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본회의 통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다. [[https://naver.me/IxWES6Fb|尹 대통령, 헌재소장 임명안 재가]] [[11월 30일]]부터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로도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 '''70일'''을 넘어섰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Screenshot_20231213_225012_Samsung Notes.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tF0bOTlk4wY?)]}}} || || {{{#fff '''제8대 헌법재판소장 취임식 / [[중앙일보]] {{{-2 (2023.12.1)}}}'''}}} || || '''{{{#fff 헌법재판소장 취임사 전문}}}'''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존경하는 동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오늘 저의 취임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전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곳 청사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상징인 백송을 바라보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5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게 하고,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동료 재판관과 연구관, 직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저의 첫 다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많은 점에서 저의 다짐과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헌법재판소장의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혜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5년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이룩한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헌법재판소에 두터운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최고 사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최고 규범인 헌법을 통해 부여한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권위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헌법재판도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하여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지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과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전임 유남석 소장께서‘재판 중심의 재판소’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잘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창립 50주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조직은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벽 뒤에 숨어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기적·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연구 역량과 사무처리 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는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사정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 역량 증진이나 건강관리 등 복지제도에 관하여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저는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하여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놓는 발판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정치적·경제적 양극화는 헌법재판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수록, 우리는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고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3. 12. 1 헌법재판소장 이 종 석||}}}}}}}}} || [[2023년]] [[12월 1일]], 취임 전 공식일정으로 오전 [[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 이후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이 헌재소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https://naver.me/F5CV4XjY|#]] 3시에 종로구 [[헌법재판소]] 강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여 감사인사와 향후 헌법재판소의 비전에 관해 의사발언을 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안건 1호로 상정되었는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선포되었다. [[https://naver.me/5gdkIGv6|본회의서 연설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뉴스1]] [[2023년]] 연말에 신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각각 [[조희대]],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재판관이 영전하는 결과로 [[https://naver.me/GhNaA68U|경북고등학교 듀오 동문]]과 동시에 '''[[TK]] 출신 사법부 수장'''으로 양맥을 같이하게 되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임기]] 사안으로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다는 것이다. 이 헌재소장은 [[재판관|재판관 임기]]인 10개월, 조 대법원장은 [[정년|정년 임기]]가 도래하여 3년 6개월이라는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