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적표현물 (문단 편집) == 인터넷에 게시하면 위법인가? == [[북한]]을 진정으로 숭배할 뜻이 없다면, [[북한]] 당국이 발표한 출판물이나 가요 가사 정도를 소량 업로드하는 것으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 책 소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두 권 정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 [[2023년]]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 더군다나 문화재 소개 책자같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료라면 더더욱 안심해도 된다. 오히려 통일시대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국가에서 건드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잘 보관해 두라고 격려한다. 따라서 저런 책자 한두 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신고해 봤자 신고 안 받아준다고만 하고 그냥 끝난다. 참고로 국정원에 신고해서 [[절대시계]] 등을 얻으려면 피신고자가 [[기소유예]]는 나와야 한다.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시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그 대남노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등 체제 전복을 노리도록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는 점을 알면서 찬양, 고무, 선전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북한이야기>와 같이 재미교포나 외국인이 쓴 북한 방문기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문학, 영화들 역시 이적표현물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패러디]] 목적이나 [[개그]]로 즐기려고 게재[* 헌법 21조.]하는 것, 학자들이 학술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 헌법 22조.], 즉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아닌 단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풍자 목적의 인용 게재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같은 것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허무맹랑한 소리이므로 평범한 사람이 반포, 취득,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게시자가 그 영상에 부연하여 쓴 글,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해봐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도 이 사람이 정말로 김일성을 좋아하는 차원으로 올린거구나' 정도가 판단이 되어야 한다 [* 판례가 판시한 구체적 요소로는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__경력과 지위__,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에 정한 __행위를 하게 된 경위__, 피고인의 __이적단체 가입여부__, __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__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 2010도1189 참조)]. 따라서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단순한 북한문화 소개차원에서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이나 경찰 보안수사대 등 행정청에서 삭제권유 메일이 오거나 삭제처분이 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상 불복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학 교수들이나 북한영화 등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 제작자는 무슨 허가를 받기 때문에 콩밥을 먹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방송의 경우는 상기한 목적이 없고,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이기 때문이다(형법 제20조).] 또한 [[박정근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술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확정판결이 났으며, 그동안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서 박정근이 [[수사기관]]의 오해를 샀던 부분은 [[우리민족끼리]]를 단순 리트윗 한것에 '''역설적인 찬양문구를 더한 것'''에 쉽게 말해 진지를 빤 것이었고, 이제 이러한 판례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역설적인 찬양에 대한 오해방지에 신중할 것이란 걸 기억할 것. 즉, 당신이 북한체제와 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동경도 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당시 박정근처럼 우리민족끼리를 하루에도 몇차례식 리트윗하던 파워트위터리안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나무위키의 전반적인 형사법 관련항목의 서술 태도들에 비해 너무 쫄 필요는 없으므로 걱정 말 것. 물론 좀 막 나가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검은 밴이 당신 집 앞에 올 수 있으니 주의. 엄연히 실제 사례가 있다. [[https://youtu.be/GeRFyq5tq7A?si=WDQtHZ2Fl6dSh-tB|#]] [[리브레 위키]]에서는 문제가 될 부분만 OO으로 [[복자]] 처리해 검열하고 가사를 게재하고 있다. [[북한]]과 같이 실제 현 체제에 영향을 주는 반국가단체의 것들만 한정하므로, 구 공산권 국가의 창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가/소련-러시아|구소련의 군가]]나 선전 포스터 등이 그 예다. 물론 [[국가보안법]] 개정 전에는 이들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했다.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국가보안법 2조 2항에 따라[* 당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1호 생략) __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__] 이들 역시 반국가단체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냉전]]이 끝나면서 [[1991년]]에 개정해서 사라졌다. 비슷한 이유로 단순히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해 학술적으로 분석하거나 내용을 홍보하는 창작물도 그 자체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