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적단체 (문단 편집) == 과거 이적단체였으나 재심 등으로 무죄로 밝혀진 단체 == 모두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판결되었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야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을수 있었다. 아래의 단체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적 단체가 아니다. * [[진보당(1956년)|진보당]] - 1959년 2월 27일, [[진보당 사건]] 참고. 2011년 1월 20일 재심으로 무죄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 1975년 4월 28일, [[민청학련 사건]] 참고. 2009년 9월 24일 재심으로 무죄 *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참고. 2007년 1월 23일 재심으로 무죄 * 전국민주학생연맹, 전국민주노동자연맹 - 1981년, [[학림 사건]] 참고, 2012년 6월 15일 재심으로 무죄 * 아람회 - 1982년 6월 19일, 2009년 5월 21일 재심으로 무죄. * 횃불회 - 1983년 5월, 2016년 4월 28일 재심으로 무죄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 1990년, 2020년 4월 29일 재심으로 무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