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웅(기업인) (문단 편집) == 형사재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19년]] [[10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 그리고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797|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700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647|법률신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2020년 2월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12|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84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061|법률신문]] 2023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76846?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