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만(1966) (문단 편집) == 체포 == 2017년 10월 31일 [[안봉근]]과 함께 청와대 국정원 상납 의혹으로 인해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60622&iid=36427062&oid=437&aid=0000166426|체포되었다.]] 청문회와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부탁도 거절한 채 제 한 몸 지키기 급급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11월 2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자폭|자백]]했다고 한다. [[http://v.media.daum.net/v/20171102113338315?d=y|채널A 보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공금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비자금으로 빼돌려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20년 세월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모신 최측근의 이런 폭탄 발언에 권력 무상이 느껴진다는 평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을 받으면 뇌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징계 먹은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만약에 [[법원]]이 진짜로 뇌물로 판단하면 액수가 1억을 넘어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재만이 자기가 받게 될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박근혜를 버리고~~ 자신을 '창구'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혹은 특수 활동비 상납은 국가 지도자가 통치 자금 확보를 위해 진행된 일이고 개인의 착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포석을 깔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11월 3일 [[안봉근]]과 마찬가지로 구속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