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유정(법조인) (문단 편집) === 주식 투자 논란 === [[2017년]] [[8월 28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유정 후보자의 [[주식투자]]가 쟁점이 됐다. 후보자는 논란 끝에 후보자 직에서 자진사퇴했다. 2019년 3월 11일 수개월간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끝에 검찰은 이유정 변호사를 기소했지만, 2021년 1월 22일 1심 결과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유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유정 변호사가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미 내츄럴엔도텍 사태가 터지고 최소 하루 이상 지난 후였고, 연일 하한가를 이어가던 와중이었던 것이다. 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178900004?input=1195m|'주식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다시 말하면, 그냥 남들처럼 뉴스 보고 주가 떨어지니 멘붕해서 뇌동매매(확실한 시세예측이 아닌, 시장전체를 따라 하는 거래행위)를 했던 경우일 뿐이었다. 특히 이런 사실관계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정국 당시의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팔지를 못하고 최저 가격에 매도했기 때문에..."라는 해명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2017년 당시에는 이런 해명을 기사화해주는 언론이 없었고, 당시 취재했던 발언이 몇년이나 지나서 무죄 판결 이후 기사에 인용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내츄럴엔도텍이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 관계였다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1/2017083100202.html|논란]]도 나왔는데, 일단 이유정 변호사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이유정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택 업무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온다. 또, 언론과 야당에서 퍼부었던 논란은 시간상 사실관계도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이유정의 소속 회사가 내츄럴엔도텍과 고객관계이어서, 그런 이유로 내부자정보를 빼줬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하지만 이 수임 사건은, 사태의 시초인 가짜 백수오 발표와 관련해 내추럴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을 고소하겠다고 한 바로 그 사건이다. 즉 사태 발발 이전부터의 관계가 아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건을 의뢰한 관계인 것이다. 당시 이유정의 해명에 따르면, 내추럴엔도텍은 5월 한달간 가처분 및 본안 사건을 진행하다가 취하했으며, 그녀는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도 없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전 낙마를 목표로 '사태 발발 전 매도했다', '내추럴엔도텍과 의뢰인 관계였다'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두 주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마구 부풀렸고, 결국 이유정 변호사는 수년간에 걸쳐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결과는 무죄였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0246632231504&mediaCodeNo=257&OutLnkChk=Y|무죄판결 기사]]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9389498328521|이유정의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