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원호(범죄자)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범인들 중 한 명이자 [[박사방]]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체포 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모 부대에서 '장비정비병' 보직으로 복무 중[*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6/100511930/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3857|#]]]이었으며 [[군사경찰]]대에 구속된 후 군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박사방과 완장방에서의 성 착취물 유포, 박사방 대외 홍보 혐의를 받고 있다. 역사상 군사경찰에 의한 군 소속 성범죄 피의자의 최초이자 마지막 [[신상공개]] 사례다. 이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입대 전 범죄(비군사 범죄 한정)와 군인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 한정으로 민간 수사기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군 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전국 곳곳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530GP 사건]]이나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의 피의자들의 신상이 노출된 적이 있지만 이는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이다.] 이로써 [[박사방]]의 주요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범죄자)|강훈]], 이기야 이원호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xt23NiRHpvU)]}}} || 2020년 8월 7일, [[수도방위사령부]] [[군사법원#s-3.1|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모습이 공개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7800008|#]] 이 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07/102342368/1|#]] 2020년 12월 18일, 군 검찰이 이원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79&aid=0003445588&rankingType=RANKING|#]] 2021년 1월 20일, [[군사법원#s-3.1|보통군사법원]]은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457816|#]] 1심 판결 후 군 검찰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이원호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고등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021년 4월 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1년 4월 22일, [[고등군사법원]]은 항소심을 기각해 1심 그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305348|#]] 2심 판결 후 이원호, 군 검찰측 둘 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https://news.lawtalk.co.kr/article/OEVYQ7O2RAWX|#]]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