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용허락 (문단 편집) === 배타적 이용허락 === 위의 독점적 이용허락 말고도 국내법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이용허락 제도가 있다.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인데, 사실 법 구조상 엄밀히 말하면 이용허락은 아니다. 배타적 이용허락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exclusive license에서 따온 것이다. 위의 독점적 이용허락 관계에서 저작권자가 제3자와 별개의 이용허락을 했다면 저작권자에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앞의 경우에서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했었다면 이는 저작권과 별개의 독립적 권리가 되므로 저작권자에 대한 민사 소 제기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71|참고1]] [[http://m.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32|참고2]] 물론 일반적인 온라인 불법공유의 경우에도 배타적발행권자가 독자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판권은 종이책의 출판에 관한 권리라서 전자책이나 기타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았는데, 배타적발행권은 복제, 배포, 전송에 관해서는 모든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정하기 때문에 한층 폭이 넓어졌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자책에 주로 쓰이는듯.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절부터 배타적발행권이 인정되어 왔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