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용허락 (문단 편집)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권법에서는 공공 저작물(정부 지자체등이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용허락을 하는 셈'''. 단, 일부 저작물은 자유로운 이용허락이 되지 않는다. 아래는 관련법의 내용. --이 경우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한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대중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그 저작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이며,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다.''' 즉,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그 저작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있지만 자유 이용이 허락된 저작물'이지 [[퍼블릭 도메인]]인 것은 아니다.] >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2.3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