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용허락 (문단 편집) == 개요 == >「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저작자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1 利用許諾. }}} [[저작권법]]상의 용어로 저작권자가 특정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을 말한다.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는 다르다. 저작재산권은 이용허락을 한 뒤에도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원저작자가 제시한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만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뉜다. 독점적 이용허락은 특정 이용자에게만 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주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