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용득 (문단 편집) ===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의사표현으로 처벌 경력 ===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정작 [[내로남불|'''발의자 본인''']]이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낸 전력이 있었다. 1994년 3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의사표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3/2019120300191.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