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영섭(법조인) (문단 편집) == 생애 == 1919년 [[경기도]] [[양주시|양주군]] 남면 한산리에서 남면사무소에서 초대 남면장이었던 이상익의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이상익이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남도 광주공립보통학교(現 [[광주서석초등학교]])를 다녔다. 1932년 광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現 [[경기고등학교]])로 진학해 1937년 졸업했다. 1937년 4월 [[구제고등학교|경성제국대학 예과]](제14회, 문과갑류)로 입학하였다.[* 참고로 그의 예과 수료증서가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1895~1946) 573페이지 그림 2-3-11에 실려있다.] 1940년 3월 예과를 수료하고 법문학부 법학과로 진학했다. 경성제국대학 재학 중이던 1942년 [[일본제국]]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1943년 [[서울지방법원|경성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채용되었으며, 1945년에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보임되었다. 소위 '''경판(京判)'''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해방 후에도 [[미군정]]에 의해 유임되어 1947년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하였으며, 1950년에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6.25 전쟁]] 중 좌익 활동에 연관되었다는 사유로 법관을 사직하였는데, 전화위복으로 학계에 투신하여 소송법학자로 대성하는 계기가 되었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9|참조]]). [[민사소송법]] 제정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국내 민사소송법 분야의 실질적인 기초를 닦았으며, 1952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에 취임했고 이화여대 재직 중이던 [[1957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https://www.harvard-yenching.org/|옌칭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도미하여 하버드대학 법학부에서 소송법을 연구하였다. 1960년에는 [[이화여대]] 법정대학장이 되어 직을 수행하면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9월]]에 42세로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78년 12월 [[민복기]]가 [[대법원장]]에서 정년퇴임하자 선임대법원판사로서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을 대행하였고, 1979년 3월 23일 대법원장에 정식 취임하였다. 그러나 총무처장관 출신으로 전임 민복기 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 기용된 [[서일교]]를 교체하지 못하여 사법행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9|참조]]). 1981년 3월에 [[보안사령부]]에서 [[10.26 사건]] 당시 [[김재규]]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끌고가 고문을 가한, 일명 사법살인이 일어나자 1981년 4월부로 대법원장 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장 퇴임 이후 1982년에 동대문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후배 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상고심 사건만을 수임하는 등 강직하고 청렴한 생활을 고집해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1987년 2월에 인권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 1992년에 안중근의사사업추진위 고문, 1994년에 12월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고문, 국정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후 2000년 10월 11일에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사후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안장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