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승복 (문단 편집) == 논란과 판결 == 철저한 반공 분위기 하의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기사 안에 소설이 가미된 것으로 취급하는 음모론자들이 있으며 심지어 이승복은 아예 가상인물이라는 음모론도 있었다. 소송을 담당한 김태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틀에 걸친 조석간 신문 기사만 제대로 비교하고 현장 취재 기사와 브리핑 받아 쓰는 기사의 차이, 조석간 신문의 제작 시스템만 제대로 알았어도 조작론은 나올 수 없었다. 당시 조작론을 포함해 모든 기사를 비교 분석하면서 조작론자는 조선일보를 비방할 단서만 물색했을 뿐 이승복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였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상상력으로 글을 쓴 것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조작론자들이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403100031|월간조선 기사]]) 이 사건은 여러가지 논란에 시달렸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승복 [[소송]]'''으로, [[미디어오늘]]의 편집국장 [[김종배(언론인)|김종배]]가 <저널리즘> 1992년 가을호에 게재한 걸 발단으로 [[1998년]] 8~9월 사이 부산역광장에서 ‘오보 전시회’를 연 김주언[* 1986년 [[보도지침 폭로 사건]] 관련자 중 하나로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었다.]의 기사가 더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면서 사건은 더욱 커졌다. 김종배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 이렇게 조작됐다〉라는 기사를 작성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승복의 형의 이름을 잘못 기록했다는 점', '그의 집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리를 듣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후에 '이승복의 형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고 '이승복 시신의 입이 찢어져 있지 않았다'는 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선일보의 기사를 “작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승복의 형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게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포함한 사건에 대한 증언 전체가 이 형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동년 11월 17일 김주언, 김종배 2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고 이 둘은 1999년 7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됐으며 조선일보도 6일 뒤 민사소송까지 했다. 양측이 법정 싸움을 벌여 2002년 9월 3일 형사1심에서 김종배가 [[징역]] 6개월, 김주언이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가 2004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심에서 김주언 등 2명의 명예훼손은 인정하지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월 28일 형사 항소심에서 김종배가 무죄 선고를 받았고([[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10|2002노9264]]) 대법원도 [[2006년]]에 같은 요지로 판결했다.(2004도7501)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사의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과 '''조선일보 기자가 사건을 현장취재한 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나, 거기에 대한 의혹보도 역시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확신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언론의 자유에서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언은 [[집행유예]] 2년에 징역 6개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오보전시회가 김종배의 글에 비해서도 훨씬 근거가 허술했음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2급)에서 면직됐다. 이에 김주언은 항소했지만 2007년 9월 5일에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도 김주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9/06/2007090600152.html|선고했고]](2004나54819) 더 나아가 상고심까지 갔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승복 사건 자체는 실제 사건이라고 판결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8B%A471233|선고 2007다71233]]) 물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참고로 조선일보 기사에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쓰여 있다.]라는 말은 불신할 만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있지만, '''이웃 주민들은 물론 생존한 형 이학관이 수십회 난자당해 비몽사몽 상태에서도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한 개연성을 부여하므로,''' 사건 자체는 분명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굳이 정리하자면 '''이승복이 당시 상황에서 북한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이 어린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다만 날조를 주장한 김종배의 경우는 조작설은 허위이지만 김종배가 조작설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언론의 자유로서 용인되는 것이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 3줄 요약 * 이승복 사건 그 자체: 이승복 어린이가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것은 사실. * 이승복에 대한 의혹보도: 피고가 그 사건이 허위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서 용인되므로 무죄. [* 이러한 식의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이 호도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죄판결이 났으니 피고의 주장이 옳았다는 식으로 잘못된 주장이 다시 반복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사한 판결로 박정희 간도특설대 독립군 토벌설이 있는데 조선족 류연산의 주장을 인용한 출판 등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임이 해당 시기에 교사로 일한 박정희에게 수업을 받았던 제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졌음에도 무죄판결이라는 결과만 남아 의도적으로 전기만화 등의 저작물에 악용되고 인터넷에서 계속 독립군 토벌설이 사라지지 않고 올라온다. 유포자가 접한 자료에는 허위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여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무죄판결을 하니 의도적인 허위주장이더라도 유포 행위는 무죄가 되어버리는 것] *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형 증언의 상당한 개연성은 존재하므로 공산당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음. 결국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이 소송 사건을 기점으로 이승복 기념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타가 되었다. 이 소송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전국 초등학교 중 70~80%는 동상을 철거했으며, 이승복 기념관은 [[2004년]] [[강원도교육청]] 소속에서 평창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옮겨지며 통폐합이나 사회단체나 사단법인의 관리를 고려하는 수준으로 격이 떨어졌다. 그 이후에도 이승복 기념사업은 다시 부활하지 못했고[* 흥미롭게도 도리어 이승복 부활 여론을 강조한 기사는 2004~2007년간 [[조선일보]]의 기사가 대부분으로 나온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보통은 보수언론이라고 묶이지만 이런 거 빼면 서로 경쟁사인 터라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도 이렇게 한 쪽 신문이 독점하듯이 크게 내세우는 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승복 조작사건이라고 크게 화제가 될 때, 두 신문은 적극적으로 보도하거나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어도 방관하는 분위기가 컸다.] 이승복 사건은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실시 후 진보 교육자 [[민병희]]가 강원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관심도 더더욱 줄었다. 민 교육감 취임 후 이승복기념관장 직위도 2013년부터 교육장에서 과장으로, 2014년에는 계장급으로 격하되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1998년 9월 경남매일에 <아직도 이승복 동상이>라는 기사를 쓴 김효영 기자도 11월 5일, 이승복의 형 이학관에 의해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이듬해 7월에 200만원의 벌금형을 당했고, 9월 22일에 방영된 [[MBC]] [[PD수첩]] 335회 '오보(誤報), 그 진실을 밝힌다!' 편을 통해 이승복 조작설 관련 보도를 했던 이용석 PD는 경남매일 건과 같은 날 이승복의 부친 이석우와 형 이학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한 일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