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슬람공포증 (문단 편집) ==== 이슬람 내부의 노력 ==== 2010년 튀니지를 비롯한 [[아랍의 봄]]을 시작으로 이슬람 내부의 자성과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동 지역의 기존 정권에 대한 개혁 요구로 인해 시작된 시위는 그동안 이슬람 문화의 자성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 튀르키예는 2004년에 [[명예살인]]을 살인죄로 적용키로 하여 자행되던 악습의 피해자를 감소시켰다.[*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060831141316612 | 터키의 길 2부..문명 간의 결혼, 터키와 EU]] ] 사우디아라비아는 높아져 가는 이혼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율법에 따르면 이혼은 가능하나 되도록 피해야할 사항이나 부부간의 갈등 표출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0/0200000000AKR20150510075500070.HTML?input=1179m|'이슬람 종주국도 예외없다' 사우디 작년 이혼 급증]]] 이란의 한 여성은 히잡에 반대하여 페이스북에 히잡 쓰기 반대 운동목적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국제 NGO는 인권상을 수여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146500009.HTML?input=1179m|히잡 벗기 캠페인 이란 여성에 국제 NGO 인권상 - 연합뉴스]]] * [[인도]]에서 [[http://www.dailymail.co.uk/indiahome/indianews/article-2683754/Supreme-Court-says-Sharia-courts-NOT-legal.html|샤리아 법정의 판결인 파트와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러크나우 지역의 무슬림 지도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샤리아에 대한 환상을 깨부쉈다"며 환영하였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교재판관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판결을 요청했을 때에만 판결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B1A4]] 팬미팅 행사에서 발생한 이성간 신체적 접촉을 이유로 연방이슬람종교부(JAWI)가 여성팬 3명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소환한 것에 대해 보편적 여성 인권을 주창하는 NGO 무슬림 그룹인 Sisters In Islam(SIS)은 [[http://www.therakyatpost.com/news/2015/01/13/sis-warns-jawi-investigating-cuddling-k-pop-fans|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종교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