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스라엘/정치 (문단 편집) === 입법부 (크네세트) === [include(틀:이스라엘 의회의 원내 구성)] 크네세트(הַכְּנֶסֶת)는 이스라엘의 [[단원제]] 입법기관이다. 크네세트라는 명칭과 120명의 고정 의원수는 크네세트 하그돌라(최고 회의, כְּנֶסֶת הַגְּדוֹלָה)에서 유래된 것이다. 크네세트 하그돌라는 [[기원전 5세기]]에 에즈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소집된 유대인 대표 평의회이다. 총선 후에 소집되는 첫 회기에서 크네세트 의원들은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선언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지만 [[의회해산]]안 또는 [[내각불신임결의|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중도에 해산될 수도 있다. 선거 후 새 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될 때까지는 퇴임하는 의회가 모든 권한을 지닌다. 크네세트는 본회의와 15개의 상임 위원회를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본회의에서는 정부 정책과 활동 및 정부나 의회 의원 개인이 제출한 법안을 두고 전체 토론을 실시한다. 정규 공공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네세트에서 3차에 걸친 독회를 통과해야 한다(사적 법안은 4회의 독회를 거침). 법안은 첫 독회에서 본회에 회부되어 그 내용에 관한 간략한 토론이 진행되고, 그 후 필요할 경우 해당 의회 위원회에 회부되어 세부 토론과 초안 수정이 이루어진다. 해당 위원회의 작업이 끝나면 법안을 본회에 다시 상정하여 2차 독회를 가지는데, 이 때 유보권이 있는 위원회 의원들이 본회에 유보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대체토론 후 각각의 법안 조항을 표결에 부치고, 법안을 다시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으면 곧바로 3차 독회가 열리고 법안 전체에 대해 최종 투표가 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장이 이에 서명하고, 대통령, 총리, 의회 의장, 이 법의 실행을 담당하는 관계 장관의 서명과 함께 후에 관보로 고시된다. 끝으로 법무 장관이 국가 인장을 찍고 나면 이 법안은 정식 법이 된다. 한편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이고, [[피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