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수근(북한) (문단 편집) == 명예 회복 == 2018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수근 사건의 재심을 통해 이수근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이고, 공문서([[여권]])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음'''을 확정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305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