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소선 (문단 편집) == 사망 == [[2011년]] [[7월 18일]],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 2달여 뒤인 [[9월 3일]]에 노환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장례식에 각종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많은 노동자 및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시신은 [[전태일|아들]]이 잠들어있는 [[모란공원]]에 안장되었다. 사후 10년만인 2021년 12월 21일에 1980년 선고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과거사 반성의 일환으로 2021년 4월에 [[서울북부지검]]에서 이 여사를 포함한 민주화 운동가 4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이후 동년 11월 25일에 검찰에서 그녀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60554|#]] 그리고 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015427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는 2023년 9월 1일 이 여사의 자녀인 전태삼, 전순옥, 전태리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이용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세 자녀에게 각 5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1100|(단독) '계엄위반 재심 무죄'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