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사회 (문단 편집) === 구성 === 이사회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이사(직위)|이사]]의 인원 수가 3인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에게로 분산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