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사회 (문단 편집) === 위원회 === 이사회는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하부위원회에 업무를 광범위하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해임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하부위원회의 결의를 이사회가 번복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운영 방법은 이사회의 운영 방법과 동일하며,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재결의 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재결의가 불가능하다.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기관인 [[감사(직위)|감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