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사회 (문단 편집) == 개요 == {{{+1 [[理]][[事]][[會]] / Board of Directors}}}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사(직위)|이사]]들이 모여서 이뤄진 회의'''를 가리키나, 정확히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감독하는 권한과 법적인 책임을 지니는 구성원들의 모임'''이다. 예전에는 일본의 영향으로 이사를 취체역으로 이사회는 취체역회로 불렀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취체역회라는 단어를 쓴다. 영리법인이면 [[주식회사]]에서의 이사들의 모임을 가리키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등기 및 선임한 후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사라고 불린다고 전부 '''등기이사'''는 아니며 [[전무이사]]나 [[상무이사]] 같은 [[직위]]와 이사회에 참여가능한 등기된 이사는 다른 의미이다. 그렇기에 등기이사 이외의 이사들은 '''비등기임원'''이나 '''집행임원'''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내에는 수많은 이사들이 존재하지만 이 중 등기이사는 11명뿐이며 이 중에서도 6명은 [[사외이사]]로 사내이사는 불과 5명밖에 없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에서도 이사회를 두는데 보통 정관에 이사를 선임하는 기준이 정해져있다. 이런 등기이사들의 수장을 보통 [[이사장]] 또는 이사회 의장이라 부르는데 주식회사에는 이사장이란 말을 안 쓰고 이사회 의장이나 [[CEO|최고경영자]] 같은 말을 쓴다. 그러나,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분리되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킨 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책임을 분명히 하는 게 보통이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보통 등기이사는 비상임이사로 구성한 후 이사장만 상임이사로 일반적인 경영을 감독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인]] XX의료재단이라면 이사장은 보통 소유주[* 소유주라고 해도 비영리법인이라면 자신이 맘대로 할수 없는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의 경우 이시장의 경영은 인정하지만 사회에 환원한 재산이라고 간주되므로 국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며,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자 하면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한다.]가 맡으면서 병원의 경영은 병원장이 책임지고 이사장으로서 일상적인 결재업무를 하면서 중요사안의 경우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