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범석 (문단 편집) === [[숙군]]과 [[학살]] === 국무총리이자 국방장관으로서 이범석은 [[여순사건]] 이후 군 내 좌익 계열 숙청을 위해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을 주도했다. 이는 그의 공적이자 동시에 대표적인 과오로 손꼽힌다. 수천의 무고한 군인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최소한의 법적 보호 절차 없이 [[김창룡(군인)|김창룡]]이 이끄는 정보대와 각 사단 헌병대에 의해 살해당했다. 실제 증거 없이 [[빨갱이]]라는 '[[소문]]'만 있어도 총살당할 수 있었다. 당시 숙군 과정에서의 극단성은 숙군을 실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이었던 [[이성가]]와 [[백선엽]] 같은 군인들마저 그 방식에 의문을 품을 수준이었다. 항일 동지였던 [[광복군]] 출신자들 역시 공산주의자로 몰리곤 하였다. 가령 [[김홍일(군인)|김홍일]]을 비롯한 광복군 주요 인사들의 귀국 역시 이 때문에 지연되었다. 김홍일은 귀국 후에도 남로당원으로 의심받았으며 심지어 [[채병덕]]마저 정보국의 숙청 대상자 명단에 잠시 올라 있었다. 여러 자료들과 증언자들은 당시 벌어졌던 집단 학살의 총 책임자가 이범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군의 약 5%가 숙청되었으며 이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해진 군은 빈자리를 [[서북청년회]]나 [[대한청년단]]과 같은 극우 단체 회원들을 대거 입대시키는 것으로 충원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성향을 극단화시킴으로써, 다시 [[제주 4.3 사건]]과 같은 여러 학살을 악화시켰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학살 역시 이범석의 국방장관 임기 중에 일어났으며, 그는 [[송요찬]]을 비롯한 군경 토벌대의 학살을 딱히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범석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헌법적 근거도 없던 [[계엄령]]을 제주도 지역에 선포하여 학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추가적으로 국방경비법 제32조 및 33조를 신설함으로써 군대가 계엄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간첩이나 적대세력으로 분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까지 하였다. 경악한 [[이인]] 법무부 장관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하였으나 그들의 지적은 무시되었다. 군은 이범석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전쟁 이전, 그리고 전쟁 도중 벌어진 빨치산 토벌전에서 다수의 민간인들을 [[부역|부역자]]로 몰아 살해했다. 숙군 당시의 무차별적 검속과 곳곳에서 벌어진 학살은 이범석이 물러날 때쯤 미국 군사고문단이 개입하여 대사면 계획을 도입하고 [[신성모]] 국방장관이 취임하여 정보국을 일시적으로 해체한 이후에야 진정되었다. 제주도에서의 학살 역시, 이범석의 국방장관직 사임 즈음 제주도 토벌군 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유재흥]]이 사면령을 비롯한 유화책을 발표한 후에야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의 정치화 문제는 이후로도 이어져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벌어진 숱한 학살의 기원이 된다. 가령 숙군기에 체포되어 있던 소위 '좌익사범'들은 한국전쟁 발발 초기 [[보도연맹 학살 사건]]과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각 수용소에서 벌어진 집단학살]]로 대부분이 결국 처형당했다. 그 희생자는 최소로 잡아도 수만명에 달한다. 이범석은 [[이승만]]의 수족으로서 이 광기 넘치는 대량 학살을 조장하고 그 사상적 근원과 법적 근거를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지고 있다. 그의 숙군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국군의 정치 성향을 확실하게 [[반공]]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지나친 극단성을 띄었으며 불필요한 희생을 양산하였다. 그의 강경한 빨치산 토벌 방식 역시 실질적인 효과는 없이 다수의 민간인 피해만을 유발하였다. 현재도, [[제주 4.3 사건]]으로 수만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던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은 이범석의 학살 책임을 묻고 있다.[[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5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