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민 (문단 편집) === 투자 이민 === 2019년 11월 21일부터 미국은 약 12억원 정도,[[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44321&date=2019101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캐나다]] 투자이민의 경우 6억원 정도 투자할 재산이 있다면 가능하다. 중남미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면 5억원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익사업에 투자이민하면 즉시 거주, 취업, 사업이 자유로운 F-2비자가 발급되고, 5년 이상 투자이민시 영주할 수 있는 F-5비자가 발급된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 투자 이민은 다른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원금이 보장된다!''' 5년간 투자하는 동안 이자는 없지만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해준다. 사실상 공짜 영주권인 셈.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401#this|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참고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많이 취득하는 E-2비자는 이민 비자가 아니다.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장이 존속되는 동안에만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일종의 취업비자에 가깝다. 불경기에는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 일부러 소득신고를 더 해서, 실소득액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가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일도 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따서 온 가족이 영주권을 따는 방법도 있지만,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따는 일이 쉽다는 사람은 이민업자뿐임을 기억하자. 미국의 경우 2012년에 EB-5 (투자이민비자)가 7,641개 발급되었다. 이 중 [[중국인]]이 6,124개였고 [[한국인]]이 447개였다. [[캐나다]]는 현재에는 중국인 부자들의 유입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 더 많은 많은 돈을 들고 오지만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중국인이 적다.]들이 많아지고 있어 투자 이민을 적게 뽑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캐나다로의 투자이민은 정말 권장하지 않는다.[* 투자이민의 경우 업자가 이민성에서 투자이민 쿼터가 발표 나자마자 바로 서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작업에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업자가 의뢰자의 전속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요가 정말로 없는데다가 여러가지 문제상 업자들이 하길 꺼리고 있다.]오히려 취업이민이나 유학 후 이민 등 전문 인재 이민이나 아님 가족 혹은 자녀동반이 더 낫다. 다른 이민 조건은 조건을 점점 낮추고 있지만 투자이민만은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예전에 비해 프랑스어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훨씬 어려워졌다. 자산을 축적한 경로를 밝혀야 하며 불어를 쓰는 [[퀘벡]] 주에서 거주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온타리오 주는 투자이민을 막았으며, 퀘백 주 말고는 아예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를 모두 할 수 있으며 6억원을 당분간 캐나다 정부에 맡기고, 따로 재산을 14억 정도를 증빙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미국 거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팔라우]]나 [[미크로네시아]] 등 COFA 대상국에 이민갈 생각이라면 절대 투자이민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5년을 실거주 하고 귀화해야 미국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후진국 투자이민은 싸기는 하지만 치안과 시설 환경들을 생각하면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성공한다고 쳐도 평범한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살 수 없고 최상류층의 격리된 거주 지역에서, 언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지 모르는 불안조차 감수하겠다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중남미, 오세아니아 소규모 국가 중에는 금융소득에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라들은 시민권 장사로 먹고 산다. 그래서 구미나 아시아 등 부자들이 시민권 사려고 줄 서는 나라들도 있다. 또는 비자를 받기 어려운 중동, 중국, 러시아에 사는 부자들이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런 나라들은 시민권을 따는데 방문이나 거주요건도 없는 경우가 많다. [[몰타]]등의 유럽 국가들에도 투자이민이 있다. 국채를 25만 유로치를 사면 영주권, 90만 유로치를 사면 시민권이 나온다. 시민권을 받으면 바로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으로 바로 넘어가도 상관없다. 즉, 몰타에 살려고 투자이민을 가는 것은 99% 아니다.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국채 혹은 불가리아 증시에 상장된 회사에 50만 유로를 1년간 투자하면 영주권을, 5년간 투자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100만 유로를 2년간 투자하면 시민권이 나오는 패스트트랙 조건이 있다. 불가리아 투자이민은 어학조건이나 자금출처 요구, 신체검사 등의 다른 조건이 없다. 시민권 신청시에만 실거주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1주일만 거주해도 된다. 영주권과 패스트트랙 시민권 모두 투자금액의 회수는 5년 뒤에 가능하며, 국채는 회수하기 쉽지만 이자가 없고, 사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이득을 얻을수도 있지만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 이민회사 서류비용과 이민변호사 수임료 같은 기타비용은 별도다. [[포르투갈]]은 50만 유로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35만 유로 이상 특정 펀드에 투자하면 2년짜리 골든비자가 나온다. 부동산 구입시엔 해당 부동산은 임대를 줘도 상관 없다. 의무 거주기간은 14일. 3년씩 두번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시마다 21일 거주 증빙이 필요하다. 골든비자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 가능한데, 한마디로 35일간 실거주만으로 취득 가능하다. 포르투갈어 A2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범죄사실 증빙과 포르투갈 내 주소지가 필요하다.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EU 국가의 시민권을 쉽게 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단, 부동산 구입시 직접 현지에 가서 살 것!''' 왜냐하면 이런 비자브로커를 통해 원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중국계 기획부동산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년간 임대수익을 얻기도 힘들고, 5년 뒤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날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인들이야 해외로 가는것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어렵지 않으니 통역과 변호사를 끼고라도 직접 가서 물건을 답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저개발 지역의 부동산이나, 노후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조건으로 35만 달러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개발 지역은 5년 뒤에 되팔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노후 건물을 재단장 하는데 15만 유로보다 더 들어가면 손해니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 있는 50만 유로는 이민회사 서류대행이나 변호사 등 기타비용은 제외되어 있고, 또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관련 세금을 별도로 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들은 이민회사들이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주의 할 것. 이건 다른 나라 부동산 투자이민도 똑같다. 이와 별도로 이민에 소극적인 나라 중에는 기술이민 등만 받고 투자이민은 없는 나라들도 많다. 투자를 통해 이민가려면 부동산 수입을 버는 회사를 설립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영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멕시코의 경우 투자이민 제도는 있지만 여긴 그냥 취직하면 비자가 나오고 ~~과로로 쓰러지지 않고~~ 4년을 채우면 영주권이 나온다.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거나 은퇴하고 멕시코에서 여생을 보낼 예정이 아닌 이상 메리트가 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